남양주시 청사 벽면 한나라당 로고 홍보 현수막, 선거법 위반

2009.07.05 21:24:44 3면

민주당 경기도당 반발

민주당 경기도당은 남양주시가 청사 벽면에 한나라당 로고가 적힌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어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남양주시청의 벽면에 한나라당 로고와 ‘서민경제 먼저 챙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청사 벽면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한나라당이 시민의 시청마저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어 “한나라당이 선전 현수막을 공공기관인 시청에 내건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반시민적인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이금재 공보실장은 “정치적 홍보물은 정당 사무소에만 내걸 수 있다”며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이나 특정 정치인의 이름도 없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위한 행사 장소에 내건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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