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인감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것으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외 발급금지 등 인감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2개월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시민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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