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공모 동업자 살해

2009.07.19 21:38:34 9면

이천경찰서는 19일 후배들과 공모, 수익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Y(27)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난 9일 오후 3시46분쯤 Y씨와 문신 시술점을 동업하는 L(33)씨 집앞에서 L씨를 차량으로 납치, 이천시 설성면의 폐가로 납치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Y씨는 L씨가 혼자서 출장영업을 해 얻은 수익금을 나누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인 K(25)씨 등 5명과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차량에 흉기와 하키라켓, 청테이프 등을 싣고 태국에서 돌아오는 L씨를 9일 공항에서부터 미행하기도 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앞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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