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경마 일당 검거

2009.07.22 22:15:46 9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인터넷으로 경마 경주를 중계하며 불법 마권을 판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K(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마권을 구입, 사설경마 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S(58)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5월 30일부터 고양시내 한 오피스텔에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며 모두 2억 6천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또 나머지 S씨 등 12명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60여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2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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