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상 끝내 결렬 ‘암운’

2009.08.02 22:03:00 1면

사측 “청산형 회생절차 검토”… 단전조치 감행도
협상 결렬이후 노조원 48명 현장 이탈
협력업체 모임도 “5일 파산신청” 밝혀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달 30일부터 노사 협상이 재개되면서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으나 이를 저버린채 2일 결렬됐다.

사측은 공권력 투입촉구와 함께 임직원들이 공장진입을 시도를 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원들이 점거중인 도장공장에 대해 이날 막대한 피해를 무릎쓰고 단전조치까지 감행했다.

이어 청산형 회생계획안 신청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도 오는 5일 법원에 조기파산신청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쌍용차 사태가 운명의 한주일을 맞게 됐다.▶관련기사 4·7·9면

사측인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이날 오전 10시 평택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대화에 임하겠다던 노동조합이 최종 제시안을 통해 기존의 입장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실상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결렬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불법 점거파업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했다”며 “공권력 투입 시기는 정부 당국의 몫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측은 ▲무급휴직 확대운영(290명) ▲영업직군 신설을 통한 영업직 전환(100명) ▲분사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253명) ▲희망퇴직(331명)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장시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 한 채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영업전직 희망자를 제외한 해고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 실시(8개월 무급휴직 후)를 통한 총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최종안을 제시해 협상이 무산됐다.

노조는 분사계획 철회와 8개월간의 무급휴직 뒤 순환휴직 실시 등을 통해 정리해고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사측에 전달, 3일 오전 10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제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도장공장의 도료가 굳으면 6개월의 복구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동안 공장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돼 지난달 20일 단수와 가스공급 중단조치 후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단전조치를 협상 결렬 이후 단행, 공권력 및 임직원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이 사실상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찰은 협상결렬 이후 도장공장에 있던 노조원중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48명의 이탈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의 600여개 협력사들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은 오는 4일까지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5일 조기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이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계획안으로 회생절차내에서 현 회사법인(채무자)의 청산을 파산절차가 아닌 새로운 법인 설립 또는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처분 및 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며, 자산 처분 및 분배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해산돼 소멸된다. 관리인·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작성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허가요건을 검토해 계획안 작성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파산절차와는 다른 개념이며, 현 회사법인을 존속시키는 가운데 회생을 추진하는 ‘갱생형 회생계획안’과도 차이가 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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