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도 제2청 공무원 영장

2009.08.11 21:56:33 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제2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구간에 계약과 다른 가로등이 설치된 것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B(41)씨로부터 수 십여차례에 걸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은 뒤 이자 등을 B씨가 대신 갚아주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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