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주차차량 훔친 10대 셋 영장

2009.08.13 23:26:54 9면

용인경찰서는 13일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특수절도)로 J(16·무직)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인 J군 등 3명은 지난 6월 3일 오전 0시 30분쯤 처인구 이동면의 한 원룸주차장에서 L(43·자영업)씨 소유의 카렌스 차량을 공구를 이용해 문을 연뒤 차량 내에 보관중인 보조열쇠로 차량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승용차 4대(5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히 운전을 위해 훔쳤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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