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개 핵심직위 외부인사 영입 등 쇄신방안 발표
납세자보호관 신설… 대기업 세무조사 4년마다 정례화
국세청이 본청 국장직위 가운데 3개 핵심직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또 세정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세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및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지닌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되며 대기업 세무조사도 4년 주기로 정기화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국세청 대강당에서 6개 지방국세청장과 107개 세무서장, 해외주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백 청장이 취임한지 한달만에 내놓은 이번 변화 방안은 지난달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 이어 국세청의 대국민 신회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외부 인사로 채워지는 3개 본청 국장직위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남세자보호관이다.
이들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것은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세청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직위의 업무집행은 적정성 점검 및 감찰, 납세자 권익보호, 과세자료 관리 등을 책임지는 핵심직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일시정지, 조사반 교체, 직원징계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2일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는 국세행정 및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원관리 관련 주요사항,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국세청은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설치, 인사기준·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뢰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또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세금신고서 사전 작성서비스’와 모든 세금 문제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1인 1세무계정(My NTS)’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전환하고, 집행기능은 일선으로 이관해 본청 조직을 슬림화할 계획이다.
안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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