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H(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일 새벽 2시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친구 L(48)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찾아가 차 열쇠를 돌려 달라며 음주단속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H(38)순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왼팔을 때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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