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옛 동료 등친 금품절도

2009.08.23 20:38:37 9면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갈곳없는 자신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준 옛 직장동료 집에서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K(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밤 12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10여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K(38)씨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친 뒤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현금 99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상습적인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지낼 곳이 없어 배회하던 중 자리 잡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있으라고 배려해준 지인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문정원 기자 mj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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