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 유아 교육법 개정안 발의

2009.08.30 21:45:13 4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이자 오산 지역구 의원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자빙자치단체가 사립 유치원의 설립 및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보조를 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만약 통과될 시, 2010년 기준으로 만5세 아동 49만여명에 대해 1인당 월 48만9천원 가량의 무상 교육비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연간 평균 1조7천5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에 도달하려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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