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창문 열린 식당돌며 금품절도

2009.08.31 21:22:59 8면

이천경찰서는 31일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L(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22일 새벽 1시 30분쯤 이천시 마장면 소재 S(57·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잠귀지 않은 주방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17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최근까지 이천지역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39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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