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체협 임원 사기혐의 추가 수사

2009.09.10 21:34:46 1면

담당공무원 로비정황 포착

<속보>해양레포츠 으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안산시가 지난 2004년부터 개최해 온 시장배 윈드서핑 대회가 사기행각의 온상(본지 10일자 1면 보도)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물의를 빚고 있는 문제의 K(56·안산해양레포츠연합회장)씨가 또 다른 혐의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따르면 K씨는 이미 기소돼 11일 오전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기 사건 외에 또 다른 범법행위를 밝혀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K씨의 추가 건 수사과정에 안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K씨에게 시의 주요 시책 사업 관련 서류를 유출해 준 점과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의 K씨는 안산시가 지난 2004년 추진한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간제안사업’과 관련 이곳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같은 해 12월3일쯤 시에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시는 출자자 재무능력 검토에 나섰고 이듬해 1월4일쯤 K씨에게 자기자본 조달방안 등 자금력 부족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추진의 불가 입장을 담은 검토의견을 내며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 K씨는 투자자 S(50)씨에게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펴야 한다며 2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가운데 이 돈으로 일부 공무원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K씨의 사기사건 구형공판 때 논고를 통해 재판장에게 담당 검사가 K씨의 이 같은 추가 사건 기소예정을 밝히고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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