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공장신축 미끼 금품갈취

2009.09.13 20:56:12 9면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13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공장 신축과 관련, 군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P(50)씨를 구속하고 L(42)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공장신축과 관련해 친분있는 군부대 관계자에게 부탁해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K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2월 또다시 “1억5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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