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폭행·금품 빼앗아

2009.09.15 20:28:49 8면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손님이 없는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K(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새벽 5시쯤 선부동에 위치한 A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인 L(46·여)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발목을 묶은 뒤 L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과 수표 등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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