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수억 가로챈 40대 기소

2009.09.16 21:07:10 9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6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해 9월 A(65.여) 씨에게 접근해 “A 씨의 땅이 재개발지로 지정됐는데 집을 신축해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A 씨의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올 1월까지 3억5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K씨는 또 2003년 2월 알고 지내던 B(54) 씨에게 “좋은 토지가 있으니 매수자금 1억원을 주면 1억5천만원에 되팔아 이익을 내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K 씨는 A 씨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A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K 씨는 혼자 살고 있는 A 씨가 토지보상금을 받아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로챈 돈은 빚을 갚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K씨가 “A 씨의 동의를 받아 돈을 사용했을 뿐이며 성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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