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수수료 감면책 운영 부동산 관련 내년 6월까지

2009.09.20 20:15:08 18면

이천시는 침체된 경제 극복과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분야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시책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중소기업 699개 업체와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시행안내문’을 각 기업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시책으로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수수료의 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20%, 기업재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는 1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