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해 동료 돈 슬쩍 10대 영장

2009.10.06 20:45:54 7면

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공장에 위장 취업한 뒤 동료들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S(19)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5시 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H도금공장에 직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기숙사에 서 동료직원 직원 K(39·몽골인)씨의 캐비넷을 뒤져 현금 170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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