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개인신상 우편물, 등기우편 의무규정 시급

2009.10.12 20:49:05 12면

임순기 <인터넷 독자>

최근 잦은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재산피해 발생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돼 오고 있는 실태다.

관공서와 각 회사 등 개인신상 정보를 다루고 있는 곳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요즘, 우편물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우편함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취약하다고 본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우편물 배달편리를 위해 각 가정의 대문밖에 우편물 수취함을 달아놓고 수취인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우편물을 마구 넣고 있다.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우편물 대부분이 전산화 작업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쉽게 노출 되는가하면 우편함이 도로변 대문 밖 담벽에 설치돼 있어 분실도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보험사의 보험증권 서류까지도 일반 우편물로 발송되고 있는 결과, 도난으로 인한 개인신상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우편함에서 유출된 개인 신상 정보가 사이버 대출 등 각종 범죄에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태다. 범죄꾼들이 대문밖에 설치된 우편함의 우편물을 보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우편함에서의 우편물 분실,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우편함 설치장소를 각 가정과 협의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반 우편물이라 할지라도 개인 신상정보 등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우편물은 직접 배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 증권 등 많은 개인 신상정보기록 내용의 우편물은 발송지에서부터 등기 우편으로 발송이 되도록 하는 의무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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