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우대

2009.10.15 20:52:22 7면

기업銀·농협 ‘금융지원 업무 협약’

 


국세청은 15일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실납부를 해 온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줘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받는다.

기업은행은 모범납세 중소기업에게 기존 금리 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주며 이와 함께 어음 할인율 우대 혜택과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국환 거래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은 사업자별로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0.3%p 이내에서 낮추는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대혜택을 이용할 모범납세자는 수상 내용이 적힌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자증명 등의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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