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을 지폐를 다량으로 복사해 유통한 위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20일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등)로 K(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부터 10일사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를 양면으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총 173장(865만원 상당) 위조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위조한 5만원권 중 71장(355만원)은 이미 인터넷 중고나라 장터에서 만난 A씨와 B씨로 부터 50cc 오토바이 2대와 사용했고, 84장(420만원)은 금목걸이를 구입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인터넷을 통해 위폐를 사용할 경우 쉽게 발각될 수 있다고 판단, 주로 밤 시간에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