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축협 조합장 당선자 檢고발

2009.10.26 20:48:08 19면

선거홍보물에 허위경력 기재 혐의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천 축산농협조합장(이하 축협)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본보 10월23일 10면 보도, 이천 축산농협 조합장 선거위법 논란) 김모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실시한 이천축협선거와 관련, 선거공보 및 소형인쇄물 경력란에 ‘2010학년도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수시입학예정’이라고 허위로 경력을 작성·공표하고 허위 ‘수시입학증명서’를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는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해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선거공보 또는 소형인쇄물에 학력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향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인범 기자 si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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