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직원 금품 상습절도

2009.10.26 21:15:46 6면

안산단원경찰서는 26일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면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상습절도 등)로 J(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7년 7월 중순 오전 11시쯤 안산시 단원구에 한 가정집 이삿짐을 나르던 중 집 주인인 S(46·여)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목걸이 등 귀금속 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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