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 용도변경 추진의도”

2009.10.29 20:50:06 10면

구리의회 김명수의원 道제출 자문결정내용 이의제기
“도시계획위서 유보된 사항 이첩… 끼워넣기 안건처리”

구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김명수 의원이 최근 구리시가 도에 제출한 자문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구리시의회 김명수 의원은 구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정내용이 다르다며 지난 28일 경기도에 A4용지 3매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명수 의원은 진정서에서 “지난 16일 구리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통업무설비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결정하는 심의를 거쳤으나 유보 결정을 한 바 있다”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유보한 내용이 원안 통과되어 현재 경기도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심의위원들이 “도매시장이 시장으로 변경될 경우 도매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재검토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도 경기도에 자문결정을 이첩한 것은 전형적인 끼워넣기식 안건처리”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옥상에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기 위해 시장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명수 의원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통상업시설로 지정돼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이 들어 설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경우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골프연습장 개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의원은 “구리시가 골프연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매시장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안에 대해 유보결정을 내린 만큼 경기도에 제출한 자문결정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구리시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업무상 오류나 착오가 있었다면 보완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이 안에 대해 똑 부러지게 지적한 내용이 없는데다 경기도에 제출할 자문사항이어서 지난 21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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