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7월 기준 개별공시가 공시

2009.11.03 19:29:07 18면

오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와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이 변경된 817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이달안에 인근 지가와 불균형을 이루거나 토지특성조사 오류로 가격이 부적정할 경우 시와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시지가에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지가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시민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장 기자 j6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