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부동산 표준지 공시가 결정

2009.11.03 19:29:07 18면

안산지역 부동산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및 공시됐다. 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조사된 1천471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고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상대적 차이가 있을 경우 시청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단원구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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