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소식’ 조례안 이번에도 통과

2009.11.03 22:15:36 19면

市 “시정간섭 조치” 반발… 대법원 제소 방침

<속보>구리시의회가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일자 구리시가 월권행위(본보 10월 7일자 18면 보도)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구리시의회가 임시회에서 또 다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조례안 제정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구리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가 매달 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지 ‘구리 소식’에 대한 조례안으로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 됐으나 구리시가 이의를 달아 지난 3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재의를 가졌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재의에서 의원들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5대2로 원안 통과됐다.

구리시는 시의회의 조례안 통과와 관련, “시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못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조례안 제6조에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이나,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고 명문화한데 이어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거나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은 싣지 못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사실상 소식지를 통제할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견제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특히 구리시는 “제7조에 7~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것도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정간섭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조만간 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법원에 기관 대 기관의 쟁송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는 구리소식지를 통해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하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일부 기사를 편향적으로 내보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서 “조례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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