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시비 50대女 칼부림

2009.11.05 20:15:23 8면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상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근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L(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L씨는 4일 오후 10시10분쯤 인근에서 A 칼국숫집에 찾아가 주인 K(54.여)씨의 어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인근의 B 칼국숫집으로 찾아가 이 식당 종업원 J(53·여)씨 등 2명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직후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장사가 안돼 큰 빚을 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주차장 이용 등 상권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인근 상인들이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술을 마시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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