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최소수입보장제 폐지

2009.11.08 20:57:06 10면

혈세낭비 지적에 통행료 일반고속道 수준 조정

그동안 ‘혈세 낭비’ 비난을 받아온 민자 도로에 대한 최소 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고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민자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일부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및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98년 12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 부문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한 것보다 통행량이 적을 경우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민자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사업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고시사업으로 나뉘는데,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수입보장제는 2006년 폐지됐고 이번에 정부 고시사업에서도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민자 도로 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의 민자 도로는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이 적어 최소 수입 보전분으로 사용된 세금이 지난해까지 약 1조원에 달한다.

앞으로도 이들 도로 운영에 수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보다 최고 2배 이상 비싸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