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과장광고 피해 ‘要주의’

2009.11.11 22:09:21 1면

인터넷·전단지 정보 불명확 ‘낭패’ 일쑤

최근 개인생활이 보편화 되면서 원룸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단지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전·월세 과장광고로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이트상에 원룸사진이 올라와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원룸도 막상 찾아가면 실제와 다르거나, 그 집은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곳을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일 인터넷 부동산업체와 원룸세입자에 따르면 원룸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원룸 부동산사이트나 전단지 광고를 보고 원룸을 확인하지만, 실제 원룸과 달라 세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지난 9월에 곡반정동에 입주한 김모(29·회사원)씨는 인터넷 원룸사이트를 통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5만원이라는 신축원룸을 보고 공인중개사와 원룸을 찾았지만 사이트에 있던 원룸은 없어 헛걸음만 했다.

또 지난 10월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한 박모(25·여)씨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5만원에 계약을 하려는 순간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자제품 등 각종 집기를 갖춘 일명 풀옵션 원룸은 월 9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해 계약을 파기하려 했으나 당장 집을 이사해야 할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박씨는 “돈도 돈이지만 처음부터 이야기 해주지 않은 것이 더 기분 나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사이트 원룸나라 박성철 대표는 “허위 과장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전 집주인과 계약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또한 인터넷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실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신빙성이 높고, 금액이 맞지 않을때는 흥정보다는 주변시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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