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반 정황포착 파주 재개발조합 압수수색

2009.11.24 21:09:24 6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특수1 조기룡 부부장검사)는 파주 새말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 정비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조합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새말재개발조합은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대 14만9천346㎡에 오는 2015년 1천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검찰은 조합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파악하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sy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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