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예금액 2배로 불려준다

2009.11.25 21:50:50 2면

道, 내달 9일까지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립예금을 2배 이상 늘려주는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행복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행복키움통장의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며, 이들에겐 3년간 총 18억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경기도 거주자로써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59만 2천원)인 만18세~34세 청년가구주와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다.

단,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부양 가정, 65세 이상 노인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돼 대상자 선정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달 10만원씩 예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도는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500명을 선발해 통장가입자가 매달 적립하는 10만원에 경기도 자활기금 5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5만원 등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입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자산형성 매칭금 지원서비스 외에 사례관리, 금융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도 행복키움통장은 불입 3년뒤 지원금을 합친 원금 720만원과 예금이자 등 750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 예금은 주택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문정원 기자 mj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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