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그린벨트 지역 겉도는 단속… ‘배짱영업’ 성행

2009.11.26 20:40:23 11면

GB내 물류센터 등 행정조치 불구 불법난무… “솜방망이 단속” 지적

 


구리시 그린벨트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구리시가 조치한 행정처분에 불응하는 등 행정지도 및 단속이 겉돌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리시 토평동 529번지 D물류는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조성한 뒤 14.4㎡ 면적의 컨테이너 245개를 유치, 보관료를 받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D물류는 지난 2005년 구리시로부터 고발을 당해 당시 업주 A씨에게 계고장이 발부된데 이어 지난 2007년 9월 또 다시 5천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2년이 경과하도록 체납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경찰의 단속에 또 다시 적발돼 현재 업주 D(66)씨가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으나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리시 토평동 505-5번지 일대는 H자원과 S컨테이너가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으나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H자원은 잡종지 1천612㎡에 고물상을 차려 놓고 고철 및 비철 등을 사고 파는 등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구리시에 확인 결과 H자원은 지난 7월30일 구리시로부터 계고장이 발부되는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토평동 주민 강모(53)씨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강력히 단속해야 하나 1회성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봐주기식 단속’이 배짱영업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예상지역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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