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가 왕숙천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 인근 제방도로 확장공사장에 성토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성과에 의문(본보 11월26일자 18면 보도)을 제기하자 구리시가 이 사업을 중단했다.
26일 구리시에 따르면 당초 왕숙천내 퇴적된 토사들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침수피해 등이 우려돼 이를 채취해 공사장의 성토재로 활용하면 예산절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이미 준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사를 한 곳으로 긁어 모은 뒤 물길을 만들어 어도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비로 인한 유실방지 및 하천 출입금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원상복구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토사량 산정과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준설해 운반된 토사는 운행일지에 기록된 반출량과 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산출한 뒤 공사비에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사노동 140-1번지 일대 왕숙천 사노세월교를 중심으로 상하류 하천에서 3천600㎥의 토사를 준설,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장에 활용키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사후 정산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예산절감보다는 특혜시비와 사업성에 의문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