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창고둔갑 컨테이너 ‘火 부른다’

2009.11.29 20:52:08 18면

구리 D물류센터 알고보니 용도·토지형질변경까지
불법도로 개설·내부개조… 소방시설 전무 대책시급

 

 

 

 

 

 

 

 

 

 

 

 

 

 

 

 

 

 


<속보>구리시 토평동 529번지 D물류센터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컨테이너 야적장을 조성, 불법영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7일자 11면 보도) 컨테이너 용도변경과 토지 형질변경 등 추가 불법사실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구리시 및 D물류센터에 따르면 529번지 일대 잡종지 약 4천628㎡에 유치된 컨테이너는 245개에 이르고 있다. 컨테이너는 14~24㎡ 규격에 2층 규모로 쌓여져 겉으로 보기엔 컨테이너 야적장이다.

그러나 컨테이너는 면적에 따라 1층은 15만~18만원에, 2층은 8만~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등 사실상 기업형 창고단지로 둔갑했다. D물류센터 관리자 박모 씨는 “현재 컨테이너 80여 개가 임대 중”이라며 “대부분 창고용도 및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컨테이너 1개는 방으로 개조해 침대를 설치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은 창고 임차인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등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창고로 임대한 컨테이너 내부는 각종 전열기를 비롯 전기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화재에 노출돼 있으나 소화기전은 물론 소방시설이 전혀 없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이천 등지에서 발생한 창고형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곳인데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D물류센터가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평동 538-6번지 약 398㎡가 현행 지목상 밭(전)으로 돼 있지만,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은 “당초 D물류센터 진입로는 다른 쪽이었으나 언젠가부터 B식당 옆으로 길을 내 사용했다”면서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물류센터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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