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조례안을 구리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유보시키자 예비군 지역대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구리시의회 및 지역예비군 등에 따르면 구리에서 25㎞ 떨어진 예비군 부대훈련장까지 차량을 운행,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놓고 구리시의회가 심의를 가졌으나 유보처리 했다.
이 안이 유보된 이후 김명수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배차계획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미흡했고, 전체 예비군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 유보처리 했던 것”이라며 “이번 정례회 안에 다시 심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영식 지역대장 등 예비군 관계자들은 최고병 시의장을 비롯 김명수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식 지역대장은 “현재 지급받는 왕복교통비는 3천원으로 턱없이 적은데다 시간도 많이 걸려 예비군들의 불만이 컸다”면서 “전체 예비군들의 뜻을 시의회가 제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약 6천여 명의 구리시 예비군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예비군 지역대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해 이날 의회에 상정됐으나 유보 처리함으로써 예비군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이 조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없이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교통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예비군들이 조례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구리에서 제55사단 제170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까지 임차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라며 “지급받은 교통비를 임차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임차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에 없는 조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구리시가 예비군 지원을 위해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