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의회 행정력 낭비하는 ‘멋대로 심의’

2009.12.07 20:47:51 19면

‘예비군 지원’등 유보안 며칠후 수정없이 가결
“즉흥적 감정적 심의… 신중한 자세 필요” 지적

구리시의회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구리시 및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의회에 발의한 심의안 가운데 2건이 유보처리 됐다가 바로 원안 통과된 사례가 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3일 구리시가 향토예비군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유보처리(본보 4일자 11면 보도) 했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불과 나흘만인 7일 의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통과됐다.

당시 이 안은 심의과정에서 담당국장의 설명부족을 이유로 유보처리 했던 안건이다. 하지만 7일 구리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재 상정한 뒤 “예비군 동대장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원안통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조례안의 발의자는 시장이며, 담당 국장이 설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설명부족을 이유로 유보처리 했던 안을 예비군 동대장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원안 통과시킨 것은 앞뒤가 다른 모순 투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건제출자와는 거리가 먼 이해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원안통과를 결정한 것은 논리적 판단보다는 사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여부를 결정했다는 반증”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 9월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4대2로 유보처리 했다. 이 안은 그 다음달 개최된 제192회 임시회에서 역시 그대로 원안 통과됐다.

이와 관련, 집행부측은 “의회가 유보했던 2건의 안건들은 문서 수정 또는 상황변화, 추가 행정조치 없이 그대로 원안 가결했다”면서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K 전 의원은 “의원들이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이유로 주도면밀한 학습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안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유보처리는 대안제시와 함께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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