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수렵장 기피 피해예방 대책 난항

2009.12.16 21:25:01 2면

야생 멧돼지 출몰 피해늘어 개체수 조절 시급
각 시·군 민원발생·안전사고 우려 운영 난색

경기도내 야생멧돼지 도심 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렵장 운영 등의 개체수 조절이 시급하지만 출몰 해당 각 시·군이 민원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멧돼지 피해예방 대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가 출현한 각 시·군 등은 최근 들어 멧돼지의 도심출현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도심출몰시 119구조대 초기대응’ 등을 내놨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야생멧돼지의 출현 뒤에 이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멧돼지의 출현 전에 피해를 막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와 환경부는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렵장 신설 및 운영 권한은 시·군 단체장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군에서 민원발생, 안전사고 및 수렵장 운영시 관리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개체술 조절을 위한 수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해예방차원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 2곳, 충북2곳, 경북 6곳, 경남 2곳, 전북3곳, 전남 4곳이고 경기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문정원 기자 mj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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