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 동구골프연습장에 대한 2심 민사소송 판결선고가 당초 29일 있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내년 1월17일로 판결일자를 변경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동구골프연습장 관련 2심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28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구리시가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일정 변경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주)충일산업과 구리시에도 사전 통보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원고 및 피고측 어느쪽도 재판부에 재판 일정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순수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연기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구리시가 내년 1월4일 이후 실시할 강제철거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재판 일정 변경이 불법건축물 철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 같다.
한편 구리시는 28일 동구골프장측에 강제철거 방침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충일산업은 구리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12일 의정지방법원이 ‘8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