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리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 주변 일대 4만4천939㎡(약 1만3천600평)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본보 8일자 18면 보도)인 가운데 이 일대 사유지 보상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일대가 도시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골프연습장 등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세의 1/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알려져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역사공원은 사유지 11필지를 비롯 국유지 3필지 등이며, 이 가운데는 조만간 철거계획을 갖고 있는 약 7천㎡의 동구골프연습장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필요한 용역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착수한데 이어 82억원의 토지보상비, 14억원의 지장물 보상비를 각각 책정했다.
그러나 구리시가 산정한 토지보상비는 면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 때문에 골프연습장 등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 보상액이 토지주들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로 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약 7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구골프연습장은 골프장 손해보상 등을 놓고 구리시와 가뜩이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헐값에 땅이 수용될 경우 또 다른 법적분쟁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현재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토지 수용가격은 전문기관의 감정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는 “아무리 감정을 잘 한다 하더라도 철탑이 산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점 때문에 3.3㎡(1평)당 30만원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시가 골프장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더라도 관리지역으로 묶어 이들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매입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A공인중개사는 “보상가가 시세의 1/3 수준에 머무는 등 헐 값에 팔릴 경우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의해 보상하는 토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제까지 승소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 일대를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하고, 장기간 말썽을 빚어 온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