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보금자리 주민 양도세 감면을”

2010.01.14 20:35:00 18면

갈매지구 관련 전국 최초 건의문 채택
감면기준 확대·입주권 공급 등 재산권 보장 강조

구리시의회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주민들의 양도세 감면을 추진해 성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구리시 갈매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이 사업취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이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건의문을 전국 최초로 냈다.

12일 구리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과 생계 및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를 비롯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발송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주민은 양도세 감면 기준을 50%에서 100% 전액으로,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해 사업 인정일까지 거주한 주민은 기준 30%에서 80%까지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사업지구내 이주자 택지, 아파트 입주권, 상가분양권, 물류단지 조성 및 분양권 등 조성원가에 준해 지구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와 동등하게 평가해 보상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구리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된 갈매동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문학진 국회의원(민·하남)이 국회 차원의 양도세 감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의회가 나선 것은 구리시의회가 전국 최초이다.

한편 LH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14일 구리시,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로 T/F팀을 발족시키고, 토지보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태식 시의원은 "T/F팀 발족으로 합리적인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LH는 오는 2014년 말까지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6천여㎡ 부지에 8천850여 가구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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