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1명 영장 1명 추적

2010.01.27 21:24:27 7면

의정부경찰서는 27일 빈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L(32)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1시28분쯤 의정부시 용현동 H(46)씨의 아파트에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도구를 이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이아반지 2개, 컴퓨터 등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일대 아파트를 돌며 총 13회에 걸쳐 2천7백6십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상열 기자 sy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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