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쏜 공기총에 총상 50대男 치료받다가 숨져

2010.02.01 21:50:32 6면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이웃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P(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15분쯤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 주민 K(50)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K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여시간만인 1일 오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P씨가 총을 쏜 사실은 시인했지만 경찰초기 조사에서 ‘쳐다봐서 쐈다’고 말했다가 다시 ‘왜 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바꿔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병국 기자 cb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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