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기기증 조례 제정

2010.02.07 20:50:35 18면

구리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최고병 의장을 비롯 시의원 6명은 장기기증 서약서에 서명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제출했다.

신태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기기증 등록자 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소 진료비 면제, 공용주차장주차료 50% 감면혜택 등을 담은 내용"이라며"이웃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고병 의장은 “조례제정으로 장기기증 문화의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