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후원회 제외’ 차별 논란

2010.02.15 19:47:32 4면

기초·광역단체장 후보만 구성 가능 … 부작용 우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 구성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는 물론 기초자치단제장 후보들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감 후보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정치자금법을 개정,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을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후원회 구성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3일~14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운동 제한 비용이 40억7천300만원,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보유한 수원시장이 3억8천200만원임을 감안할 경우, 각각 20억3천650만원, 1억9천1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로 뽑는 교육감 후보들은 후원회 구성에서 제외, 선거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후보 스스로 해결해야 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자금 마련 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