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 활용하자

2010.02.18 20:01:19 12면

/박주성<일산소방서 예방과>

얼마 전 한 건물 관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바로 방문해 소방펌프, 수신반 등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주고,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보니, 관계자는 처음 들어 본 사항이라며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자세하게 내용을 물었다.

나는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이다.

아울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작동되는지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할 때 꼼꼼히 잘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리하라고도 알려 주었다.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 등의 설명을 들은 건물관계자는 “건물을 신축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모르고 지나쳤으면 소방시설을 수리하는데 필요 없는 비용을 들일 뻔했다”며 “매우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무척 좋아 했다.

소규모 건물의 경우 이러한 하자보수 부분과 기간을 잘 모르고 지나쳐 하자보수를 하지 못해 나중에 많은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소방시설 하자보수 기간을 잘 체크하고 활용하여 나중에 소방시설을 수리하는데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고 소방시설을 잘 유지·관리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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