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뇌물수수 청원경찰 구속

2010.02.25 21:04:17 7면

하남경찰서는 지난 22일 미신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부정처사)로 광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S(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S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축주 W(58)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7년 3월쯤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도척면 소재 미신고 건축물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물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S씨는 W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돈을 돌려 달라는 제공자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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