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흉기 조선족 영장

2010.03.02 21:27:01 7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건축업자의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조선족 S(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50분쯤 고양시 한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가 건축업자인 J(36)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흉기에 찔린 J씨는 전치 4주간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식 기자 lk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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