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회 임시회 외국인지원조례 개정 심의

2010.03.08 22:07:23 19면

안양시의회는 8일 11~16일 엿새간 제16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 땐 제16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제16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룬다.

또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명(심규순, 하연호, 김웅준, 이재선, 박현배)의 시의원의 시정 질의를 하며, 15일에는 각 상임위별 각종 조례안 심의와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간담을 할 계획이다.

16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보고되는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 보고되는 안건은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조례안 등 4건과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 2020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1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모두 7건이다.
최휘경 기자 sweet553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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