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9일 빈집의 방범창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N(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Y(58·여)씨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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